추심금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효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효림’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① 2011. 12. 16.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이하 ‘체육센터 공사’라 한다)를 최종 공사금액 5,496,931,000원, 공사기간 2011. 12. 23.부터 2014. 4. 1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3. 6. 14.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공사(이하 ‘독일마을 공사’라 한다)를 최종 공사금액 합계 411,748,000원, 공사기간 2013. 6. 18.부터 2014. 1. 1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효림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차1532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8. 11.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8276호로 효림의 피고에 대한 체육센터 및 독일마을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6,16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8. 1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체결 후 효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채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 당시 발생한 기성금은 이미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