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P 일대 28,75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후 2005. 6. 7.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5. 6. 17.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8. 16. 조합원 및 정비구역지정면적 변경을 이유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조합설립변경신청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 총괄표를 함께 제출하였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2006. 8. 28. 위 조합설립변경신청을 인가하였다.
대상자 수/면적 동의자 수/면적 동의율(%)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84명 172명 93.48% 토지등소유자 (구분소유자) 161명 151명 93.79% 토지면적 28,745㎡ 26,776㎡ 93.15%
다. 원고는 2012. 3. 30.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수립변경 동의의 건, 조합설립 변경결의 동의의 건(기존 조합설립의 동의 내용이었던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그에 따른 비용분담의 내용,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 변경), 사업시행인가변경 신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동의의 건을 각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한 결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