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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가합19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3,643,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