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후송한 점, 피해자가 가입한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 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회사인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위 치료비 중 500만 원, 합의 금 중 5,471,540원을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지급한 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편을 이해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액의 벌금형 3번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