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28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8. 19:5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1동 706호 안에서, 함께 술을 나눠 마시며 고스톱을 치고 있던 피해자 C(62세)와 고스톱 진행 방법 때문에 시비가 되자, 옆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때리던 중 화가 풀리지 않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42인치 LED TV 1대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액정을 깨뜨려 위 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의자 C의 상해진단서
1. 현장에 깨진 유리병 및 손괴된 텔레비전 사진, 피의자 C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