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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219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