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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2720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반소피고들은 반소원고에게 200만 원 및 2018. 1. 30.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사건의 개요 반소피고들이 반소원고와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를 상대로 하여, 반소원고의 차임 연체 및 무단 전대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반소원고와 D에게 건물인도를, 반소원고에게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소송계속 중 본소 취하로 종결).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들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한편, 반소피고들의 계약상 의무 위반, 목적물 사용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사실 ① 반소원고는 2017. 2. 21. 반소피고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 근린생활시설 중 4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후불 지급), 관리비 2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7. 3. 5.부터 2019. 3.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내부 칸막이는 임대인이 철거해주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② 반소원고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개인 등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학원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사내이사 F이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대표자 사내이사 F)도 2017. 5. 19. 본점 주소를 이 사건 사무실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③ D가 반소피고들에게, 2017. 3. 10.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금 1,800만 원을, 2017. 4. 13. 차임 200만을, 2017. 4. 19. 차임의 부가가치세 20만 원과 관리비 20만 원을, 2017. 6. 30. 차임 200만 원을, 2017. 7. 4. 2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나, 반소원고는 그 이후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④ 반소피고들은 2017.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