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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17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07:40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 다만 옷이 더러워서 갈아입고 가야하므로 잠깐 우리 집에 들렀다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광주 동구 C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 한 번만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 E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5. 5. 18. 피해자 및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면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어 피고인에게 착하다고 했을 뿐 특별히 호감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 술자리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남게 되었고, 피고인이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처음에는 싫다고 거절하였다가 마지못해 따라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거절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 들어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히고 뽀뽀를 하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과 지갑을 돌려주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