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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27 2015고단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울며 “아버지 산소에 가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를 산소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F 그랜저XG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로 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묘소를 찾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위 D의 집으로 돌아왔고,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G다방’으로 나오라는 전화를 받아, 같은 날 19:30경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H에 있는 G다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G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산소를 찾지 못한 일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 등을 집어 던졌고, 다방 주인 등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류하자 피해자와 함께 D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같은 날 19:59경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7. 19:59경 경주시 H에 있는 G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부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