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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2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E, 1 층에서 ‘F 가요 주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가요 주점 ’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말경부터 2015. 1. 경까지 위 가요 주점에서 성매매여성 G를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고 속칭 ‘ 타 임방 ’으로 함께 들어가 성관계( 성 매수 남 H, I, J, K)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

1. H, I, L,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성 구매자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숙 목록, 압수 총목록

1. 현장 촬영 사진

1. 고소장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의 경우 업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동종 범행 전력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이후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영업실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동종 범행 전력 없으며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이후 성매매업소를 그만 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