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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나13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4행의 ‘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제5면 제8행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 제6호증의 1에서 6의 각 영상’으로, 제8면 제15행의 ‘분향할’을 ‘분양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