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2014고단475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5. 16:55경 인천 남구 용현5동 낙섬사거리에서 D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1세)과 채무 문제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또 다른 채권자인 B을 만나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거부의 의사를 밝히며 차량에서 내리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뛰어내려봐 이 씹새끼야, 가만히 있어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고 중앙선을 넘어 난폭 운전을 하는 등 차량을 가속하여 같은 날 17:09경 인천 연수구 독배로 42 우리은행 앞 길가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2. 5. 17:10경 인천 연수구 독배로 91 송도고등학교 앞에서, 위 투아렉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손 치워, 돈 안 받으려고 이 씹새끼야 너한테”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4. 2. 5. 인천 중구 G에 있는 ‘H’ 뒤편 길가에서 피해자에게 “다리 대, 다리 한 쪽 대고 시작하자고 그랬지, 내밀어 씹할 놈아 다리, 살고 싶으면 뻗어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하고, 피고인 A와 F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해자를 지키고, 피고인 B은 차량 뒷좌석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다리를 차량 밖으로 내밀게 한 후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분이 멍이 들고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230』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