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8. 02:1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02:2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노상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03: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초순 저녁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지하철 I 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2. 경부터 2016. 2. 13. 경까지 사이 새벽 무렵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 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7. 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사이 저녁 무렵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24. 저녁 경 위 PC 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소변 감정 회보서( 순 번 30번), 모발 감정 회보서( 순 번 32번)
1. 수사보고 (E 과 A의 통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D C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