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3 2018고단99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C 3 층에 있는 D 학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A에게 고용된 위 학원의 수학강사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또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경 위 D 학원에서 피해자 메가 스터디 주식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2018 뉴 런- 기하와 벡터' 교재 1권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위 학원의 수강생 3명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의 직원 B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피고인 B: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 A: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친고 죄: 각 저작권법 제 140조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9. 피해 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 취소 각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