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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4고단3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9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고양시 덕양구 D, 101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사촌오빠가 사금융을 하는데 수익이 좋으니,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촌오빠의 사업에 투자해서 월 2.5%의 이자를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 반하여 E, F 등에게 합계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G에게 계불입금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사촌오빠의 사업에 투자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 5.경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I의 동생 피해자 H에게 ‘사촌오빠가 수익이 좋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단 내가 그 돈을 사촌오빠에게 투자해서 이자를 매달 25만 원씩 주고 원금은 언제든 한 달 전에 요청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 반하여 E, F, C 등에게 합계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G에게 계불입금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