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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348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첨단산업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하거나 폐수종말처리와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함께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주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지출한 택지조성원가 289,193,081,378원에 피고가 계상한 이주대책비를 더한 금액을 총 사업비로 전제하면서, 그와 같은 총 사업비에서 이주대책비를 공제한 금액인 위 택지조성원가가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택지조성원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중 폐기물처리용역비(화학대 제외)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폐기물처리용역비(화학대 제외) 중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 251,707㎡/전체 사업면적 1,312,672.5㎡’의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용지비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간선시설의 설치에 대신하여 설치되는 기간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업은 2004. 11. 15. 경기도 고시 제2004-338호로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파주읍 향양리 일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문산 첨단산업단지(선유지구,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1조 에 의하면, 산업입지법 제6조 , 제7조 제7조의2 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수질수생태계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 제5호 제6호 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이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도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어 2008. 4. 1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산업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이 위와 같이 수질수생태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그 실질적 기능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단지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여 배출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바,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하거나 폐수종말처리와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함께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3472, 2014다43489(병합) 판결 참조].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심리한 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4.24.선고 2013나59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