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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880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8. 5. 4.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9가소23422호)에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