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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0 2016고합2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의 나. 죄 및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4.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가. 2013. 5.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5. 00:10 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건물 2 층 계단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D( 여, 21세 )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7.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 06:30 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27세 )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마을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버스 계단을 오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최초 등록 일인 2015. 6. 15.로부터 1년마다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6. 6. 15. 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횟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