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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0233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54,793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1. 4.초경 피고 C이 대여를 요청하여 2011. 4. 14.과 같은 달 20.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천만 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1. 5. 30. 피고 회사로부터 위 2천만 원에 관하여 이자를 월 2%로 정하고 2011. 7.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C이 추가대여를 요청하여 2011. 6. 9.과 같은 달 10.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천만 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여‘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 2차 대여금에 관하여 2013. 11. 21. 피고들로부터 아래의 이행확인서(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확인인

1.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2. C 상기인은 경기도 양주시 D외 5필지(171,107㎡)상의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금전차용을 한 후 차용증, 변제각서, 확약서 등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확인서를 작성합니다.

1.확인인(채무자)은 2014. 3. 30. 기한으로 금 사천만 원(₩40,000,000)을 채권자 A에게 지급한다.

2. 위 기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1. 4. 21.부터 판결금리에 해당하는 연 20%의 비율을 정하여 그 이자를 지급한다.

(위 금리산정기간은 최초 차용일로부터 기산) 2013년 11월 21일 확인인(채무자)

1.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2. C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 13. 1천만 원, 기한이 도과한 후인 2014. 5. 4. 200만 원, 2015. 12. 30. 500만 원, 2016. 6. 9. 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