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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17589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74,705,128원과 그 중 73,26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3항의 “보험가입금액(326,000,000)의 130%”를 “보험가입금액(326,000,000)의 150%”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 7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 6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5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