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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집행유예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경위와 범행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확정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