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나82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7. 11.경 액면금 500만원의 자기앞수표 24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의 직원인 C은 2017. 11. 13. 원고에게 도난ㆍ분실을 이유로 ‘사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고신고서에는 “소지인의 지급청구 소송으로 인하여 귀행이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 지연이자, 기타 일체의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겠으며, 그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본건 해결시까지 금 원정의 보증금을 귀행에 예치하고 만일 비용이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즉시 납입하겠음, 본인의 사고신고서 제출로 인하여 귀행과 제3자간에 발생하는 소송 기타 모든 분쟁은 본인이 그 책임을 지고 귀행에 대하여는 손해를 끼치지 않겠음“(이하, '이 사건 손해부담 약정‘이라 한다)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수표의 최종소지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2017. 11. 14. 원고에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원고는 도난ㆍ분실을 이유로 한 사고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D는 2018. 1. 30. 피고로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18958호로 이 사건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6. 8. ‘피고(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는 원고(D를 의미한다)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8. 2.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8. 6. 30. 확정되었다.

마.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8. 7. 11. D에게 원금 120,000,000원, 지연배상금 9,290,958원, 인지대 481,500원, 송달료 67,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