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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17 2015가단13953

물품대금

주문

1.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44,50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피고는 2011.경 주식회사 다우건설로부터 D 시설공사 중 철근, 형틀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경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9. 17.부터 2011. 12. 17. 위 공사현장에 44,507,300원 상당의 철물과 공구를 공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예비적 피고 및 E, F, G가 원고가 공급하는 철물과 공구를 인수하였는데, E는 예비적 피고의 처, F은 예비적 피고가 고용한 형틀반장, G는 예비적 피고가 고용한 일용노동자이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다우건설을 상대로 철물과 공구대금 합계 44,507,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12가단9762호로 제기하였으나, 2012. 9. 19. 주식회사 다우건설이 철물ㆍ공구 납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패소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주위적 피고가 예비적 피고를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철물과 공구를 공급받았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납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만약 주위적 피고가 납품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납품계약을 직접 체결한 예비적 피고가 그 지급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은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예비적 피고에게 있고, 예비적 피고에게 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다.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을 감독하면서 주위적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