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58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같은 내용의 범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 및 방법 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연령, 성 행, 범행 경위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