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042』 피고인은 2015. 7. 7. 22:5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과 개불 1접 시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02』 피고인은 2016. 1. 1. 21:00 경 수원시 장안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명 등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10』 피고인은 2016. 1. 29. 13:40 경부터 14:05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실외 기의 구리선을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707』 피고인은 2016. 02. 03. 19:00 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 여, 59세) 가 운영하는 M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고시원이 폐업을 하니 방을 비워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N, O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아, 내가 청송 교도소에서 4년 살고 나왔다, 야 씨 발, 너 자빠뜨려서 보지를 찢어 버린다, 야, 까불지 마, 씨 발’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