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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54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위에서 목을 잡은 채 피고인을 짓눌렀으며, 이에 피고인이 곤경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이마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쪽 무릎으로 밀쳐 낸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부서지고, 관자놀이 부분이 살짝 긁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 방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 2 면 제 21 행부터 제 3 면 제 4 행까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