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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3540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14. 3. 24. 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에게까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확장하는 규정이고, 피고인이 열람한 F의 지명수배자료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에 관한 법리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2014. 3. 18. 법률 제1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에 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직무유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