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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9 2013고단1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34번 국도를 천안시내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바퀴가 뒤따라오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E(23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골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B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환읍 대흥리에 있는 34번 국도 대흥교차로 평택 방면 300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