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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5구합83238

심사불능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들로서 각자 영상의학과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는 공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영상진단 시술을 하고 피고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청구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조 제8항에 따라 피고가 공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ㆍ명세서 세부작성요령(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85호)

Ⅲ. 진료수가 명세서 작성요령

1. 일반(공통)사항

가. 명세서 일반내역 10) 기타 마)항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를 받은 입원환자의 경우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별지 목록과 같은 각 심사불능반송처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반송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반송행위의 근거로 삼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ㆍ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은 상위규정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들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청구권을 박탈하였고,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와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은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