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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8가합521371

공사대금

주문

피고 경상남도는 원고들에게 6,773,614,501원 및 그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2. 5. 30.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과 수요기관을 피고 경상남도로 하여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총공사금액 135,488,000,000원, 총준공일 2007. 5. 30.로 부기하여 계약금액 11,024,000,000원, 공사기간 2002. 5. 31.부터 2003. 12. 31.까지로 한 총괄계약 및 제1차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건 총괄계약’, ‘제 차수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

)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