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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7나2060353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4쪽 제16, 19, 21행과 제5쪽 제7행의 각 “강서구청”을 각 “강서구”로, ②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의 “강서구청은”을 “강서구는“으로, ③ 제1심판결 제4쪽 제22, 23행의 각 ”강서구청으로부터“를 각 ”강서구로부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나. 피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4. 6. 30. 강서구로부터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하여 환급청구는 불가하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환급불가 통보’라 한다

)를 받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3개월의 용역수행기간인 2014. 8. 21.경까지 취득세 등의 환급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용역수행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취득세 등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A의 대표이사 D의 계속적인 민원 제기로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2015. 6. 25.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종료 통보’라 한다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은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