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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15 2018나135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C를 위증 혐의로 고소(전주지방검찰청 2018형제5614호 사건)하였으나, 피고 소속 경찰관인 D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인정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소속 경찰관 D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배상으로 63,627,600원(=출자금 손해 5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B이 편취한 652,790원 C가 편취한 1,280,800원 배당금 손해 761,990원 가맹비 손해 22,550원 로열티 손해 761,990원 E이 편취한 147,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경찰관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원고의 위 고소사건 및 이와 관련된 수사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출자금 손해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위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