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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구합61681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양시장은 안양시 동안구 J 일원 185,269.3㎡를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피고 조합의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들이다.

다. 피고는 2017. 5. 15.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하였고, 2017. 6. 29.자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원고들 소유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피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8. 1. 23.경 피고 조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를 근거로 별지2 목록 기재 서류들 및 원고들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세부내역서 등에 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2018. 1. 26.경 위 각 정보공개청구서를 송달받은 후 2018. 2. 1.경 원고들에게 그 소유였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세부내역서를 송부하는 한편, 원고들이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2 목록 기재 서류의 제공을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고 조합의 무응답의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련 자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