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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4나47391

구상금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변경,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 등은 제1심에서 ①망 G(이라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에 관한 구상금 청구, ②망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관한 구상금 등 청구, ③피고 및 H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의 대납 등으로 인한 사무관리비용상환 등 청구, ④이 사건 차임 관련 상속회복청구 등 청구, ⑤현금 900만 원 관련 상속회복청구 등 청구, ⑥이 사건 승용차 관련 약정금 등 청구, ⑦선정자 A 명의의 주식 계좌에 예치된 주식인도, 단수주 가액 및 예수금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등의 청구를 하였고(이하 위 각 청구를 ‘① 내지 ⑦ 청구’로 특정한다), ⑦청구에 관하여 해당 주식의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로서 해당 주식 가액 및 예수금 합계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④, ⑥ 청구를 각 인용하였고, ①, ②, ③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⑤, ⑦ 청구와 위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제1심판결 중 ② 청구에 대한 패소 부분과 ⑤, ⑦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② 청구를 확장하였고(다만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감축하였다), ⑦ 청구를 변경하였다

(인도를 구하는 주식 종목 및 주식수가 일부 변경되었고, 단수주 가액 및 예수금 지급 부분이 확장되었다). 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② 청구 중 원고 등 패소부분과 ⑤, ⑦ 청구 부분 및 당심에서 확장, 변경된 부분에 한정되는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항 목 청구금액 합계 A 원고 외 3인 ② 청구 2,912,140 583,224 583,229 ⑤ 청구 7,615,385 2,076,925 1,384,615 ⑦ 청구 중 단수주 가액 부분 1,499,878 374,410 281,367 ⑦ 청구 중 주식예수금 부분 3,349,063 913,379 608,921 ⑦ 청구에 관한 예비적 청구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