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89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27. 00:01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계산 대 앞에서 물품대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계산대 위에 놓고 간 롯데 멤 버스 신용카드 등 카드 5 장, 주민등록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위 지갑을 가리고, 피고인 A은 그 사이에 위 지갑을 몰래 집어들어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및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발생보고, 수사보고 (CCTV 수사),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