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519619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4,647,75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5,479, 05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1989. 2.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피고 B와 2014년 2월경부터 2016년 6월 초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 B는 2015. 10. 11. 늦은 밤 피고 C과 같이 원고의 집으로 가 원고를 밀고 잡아당기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그 와중에 원고가 무릎 부분, 어깨 관절, 경추,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는 위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181,63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10.경 원고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핸드폰에 원고 집 현관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거나 위 피고와의 관계를 자녀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원고를 협박하였고, 2016. 2. 7.경 원고 집 현관문을 발로 차 현관문 도어락을 깨뜨렸다. 라.

피고 B는 2016. 6. 6. 원고에게 자신과 원고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을 1장 보내면서 '1,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겠다는 등의 글을 보내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2016. 6. 7. 1,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 B는 2016. 6. 7. 15: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원고의 집에서 원고가 당초에 자신이 요구한 돈을 전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위로 가스레인지 호스를 잘라서 폭발시키겠다고 원고를 협박하고, 밥상을 바닥에 던지고 시가 약 387,070원 상당의 원고 핸드폰을 변기에 빠뜨려 이를 못 쓰게 만들고, 원고에게 막걸리 그릇을 던져 머리와 몸, 다리 등을 맞췄다.

바. 피고 C은 2016. 6. 7. 17:00경부터 20:00경 사이 원고의 집에서 피고 B와 함께 원고를 추궁하고 협박하던 중, 원고가 피고 B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원고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