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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6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2. 00:20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집어 들고 벽면에 꽂아 지름 약 2cm 가량의 구멍을 내 어 벽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02:30 경 ‘D 주점 ’에서, 술값 등으로 인한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주점에 출동한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벽면의 구멍이 발생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3번 방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F과 G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3~4 회 가량 휘두르고, 동인들에게 “ 야! 씹할 놈들 아. 내가 더 부셔 버리면 되잖아.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쳤다.

피고인은 F, G에게 맥주병을 빼앗기며 제지를 당하자, 어깨로 G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어깨와 배로 F의 몸을 밀쳐 G과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재물 손괴: 형법 제 366조 공무집행 방해: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