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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2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51』: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당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면,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한 대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요금과 휴대전화 기계 값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3개월 후에 해지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수천 만원 상당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한 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을 뿐 부과된 휴대전화 요금과 휴대전화 기계 값 할부금을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 받은 다음 2016. 2. 29. 경 ㈜D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휴대전화번호 :E) 1대 시가 999,000원 상당을 개통한 후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8.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 직원을 통해 ㈜D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양식의 가입자 명란에 ‘C’, 생년월일 란에 ‘H’, 모바일 확장 번 호란에 ‘I’, 고객 주소란에 ‘ 전라 남도 장흥군 J’, 신청인/ 가입 자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