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3가단2054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64,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같은 해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공법인이고, D(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60-9 소재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부천사업소에서 위 회사의 도급을 받아 레미콘을 제조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2010. 3. 1. 입사하여 공장 및 사무실 외부청소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E 사업장 내에서 레미콘 생산용 원재료 반입 및 투입, 폐레미콘, 슬러지 운반, 사업장 구내 환경작업을 맡은 C(상호 B)에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페이로더를 운전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0. 3. 30. 13:00경 E 사업장에서 골재장 정리를 위해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골재장의 모래와 자갈을 운반하였고, 피재자는 골재장 배수로 쌓인 슬러지를 삽으로 떠서 리어카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13:30경 피고가 골재장에서 페이로더를 돌려 나오다가 오른쪽 버킷 아래 부분에서 배수로 청소를 하고 있던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페이로더를 전진시켜 피재자의 왼쪽 다리를 페이로더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였고, 이후 피재자가 쓰러졌으나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한 채 다시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함께 오른쪽 다리도 함께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재자는 좌측 슬와동맥 완전폐색,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아킬레스건파열, 우측 족근골골절(설상골, 주상골), 우측 제1, 2족지 중족골 탈구, 좌측 무릎 인대파열, 좌측 슬개골 골절, 우측 족부 탈장갑손상, 좌측 다리의 혈종 및 근육파열, 골반 부위의 혈종, 반응성 혈전증, 우측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