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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5구합103257

전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1. 육군 하사로 임관한 후 2013. 11. 1. 상사로 진급하여 2015. 1. 19.부터 제6포병여단 B대대 본부포대 탄약소대 소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4.경 전처와의 이혼, 2014. 10.경 동거녀의 가출, 2014. 12.경 동거녀로부터의 이별 통보 등을 겪으면서 심한 정신적 괴로움과 우울증을 겪게 되었다.

원고는 2015. 1. 30. 20:00경 한강 고수부지로 이동한 뒤 같은 날 23:20경 소속 대대 주임원사에게 ‘더 이상 살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소속 대대 주임원사는 원고의 자살을 우려하여 2015. 1. 31. 00:00경 119구조대에 구조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00:10경 119구조대로부터 위치추적 문자를 받았음에도 자리를 피하여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팔당댐 근처로 이동하였다가 경찰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2. 17. 제6포병여단장으로부터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되었다는 통고서를 받았고, 조사위원회는 2015. 2. 26.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이하 ‘전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5. 3. 5. 피고로부터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통고서를 받았고,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부적합에 의한 전역을 의결하였다. 라.

위와 같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2015. 3. 27.자로 전역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4. 14.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