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심사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1-02
[법령질의서]제목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귀사가 질의한 ‘기소유예 처분’은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