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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심사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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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1-02

[법령질의서]제목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귀사가 질의한 ‘기소유예 처분’은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