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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68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C) 1개(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이른바 ‘ 대포계좌’ 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 및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닉네임 ‘H' )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서 그가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 위 챗’ 을 통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체크카드 소지자들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내는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다 이른바 인출 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인출 책은 위 체크카드로 대포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2. 7. 불상지에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농협 대출 담당 J 대리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가능하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저축은행 상환 담당자에게 보내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고 5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2017. 2. 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저축은행 상환 담당자인 K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 편 성명 불상자는 2017. 2. 8. 경 불상지에서 서울에 있는 K에게 전화하여 “ 주류업체에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이야기하여 K으로 하여금 K 명의 국민은행 L 계좌와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