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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40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 2010. 5. 경부터 2011. 3. 경까지 경북 칠곡군 E에서 ‘F 공인 중개사 ’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 2008. 4. 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G에서 ‘H 공인 중개사 컨설팅’ 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 2010. 10. 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I에서 ‘J 공인 중개사 ’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2. 15. 경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K과 매수인 L 사이의 경북 칠곡군 M 임야 28,428㎡에 대한 매매( 매매대금 172,000,000원 )를 중개하면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피고인 A은 8,500,000원을, 피고인 B는 8,600,000원을, 피고인 C은 8,600,000원을 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 수수료율 최대 0.9% (1,548,000 원 )를 초과하여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L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공인 중개사 자격증 등 첨부, C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각 공인 중개사 자격증, 각 중개사무소등록증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