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1.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피고인들 운영의 ‘F’ 의류 판매점에서 ‘가맹점 모집, 국산청바지’라는 위 판매점의 간판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현재 F라는 상호로 청바지 판매점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맹점이 총 30여 개 정도 되고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맹점 문의를 하고 있다. F 가맹점에 가입하면 100% 국산 청바지를 공급할 것이고 언제든지 반품 및 교환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친척들이 운영하는 판매점을 포함하여 총 6개의 판매점에 청바지를 공급하고 있을 뿐 30여 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애초부터 공급할 청바지 중 상당 부분이 중국산이었으며, 피고인들이 공급하는 청바지가 속칭 땡처리 물건이기 때문에 이를 반품 및 교환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청바지 대금 명목으로 300만원, 같은 달 12.경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4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점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G에게 “F 가맹점이 30여개 된다”, “언제든지 반품 및 교환을 해주겠다”, "100% 국산청바지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