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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3고합14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변경후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H’라고 한다)에서 자금조달 등의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재무이사로, 피고인 B은 H에서 주식관리, 공시 등을 담당하던 재무팀 차장으로 각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4. 19.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J 운영의 주식회사 K에 피해자 소유의 H 주식 5,155,846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30억 원을 대부받은 후, 2010. 5. 19.경 J로부터 담보로 제공한 주식 3,635,846주를 반환받아 그 중 3,634,088주를 대부업체인 L의 운영자 M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5억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K에 대부금 채무 30억 원을 상환한 다음, 2010. 7. 8.경 J가 반환을 미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주식 152만 주를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중구 N에 있는 L에서 피해자의 위 주식 152만 주 중 92만 주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M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9억 원을 대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 A의 상장회사 인수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억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H 주식 92만 주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0. 8. 18.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대부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금 명목으로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M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 A의 상장회사 인수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10. 9. 29.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L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M이 피해자의 대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