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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76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다만 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 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한다는 취지일 뿐이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3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