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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3 2016가단1021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D생)은 2002. 6. 24.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딸 1명(2002년생)과 아들 1명(2004년생, 뇌성마비 장애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2.경 거래처 직원으로 C을 만난 이후에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4. 중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여러 번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은 심각한 불화를 겪으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위와 같은 행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자녀의 나이, 상태,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경위,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원고와 C의 혼인 파탄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