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310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대 277㎡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ㅊ, ㅈ,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9. 4. 광주 북구 C 대 27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토지와 인접한 E 대 99㎡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에 관하여 1990. 7.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소유의 위 2층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ㅊ,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가 원고 소유의 위 가.

항 토지를 침범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위 가.

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ㅊ,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4㎡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