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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3-35 | 심사청구 | 2003-08-30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3-35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3-08-3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10.30. 처분청에 BMW 735i 및 Benz S600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FOB 대당 120만엔으로 2차례에 걸쳐 수입신고한 후, 2003.1.3 쟁점물품의 대당 가격을 각각 210만엔과 3,286,300엔으로 보정신고 하였다. (2) 사전세액심사결과, 처분청은 2003.1.2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미국 중고자동차 판매상 연합회에서 발행하는 Bluebook상의 신차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관세 7,747,830원, 특별소비세 14,643,400원, 교육세 4,393,030원, 부가가치세 12,363,220원, 합계 39,147,48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2002.10.30.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고 세관에서 중고차에 대한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는 Bluebook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신고가격이 과소 신고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여 일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의 구입영수증과 일본 경매장에서 낙찰한 낙찰금액 영수증과 낙찰내역서 등을 근거로 하여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세액 보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처분청으로부터 공인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가격을 받아 오면 이를 인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Bluebook 적용가격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이 수차례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처분청에서도 성실히 현지 차량가격을 실사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Bluebook만을 절대적인 과세근거로 보아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단순 영수행위는 물품의 인도시기 및 장소․가격조건 등을 확정하는 무역절차를 구비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중고자동차 경매장을 통한 경매 낙찰은 일본 국내시장의 유통단계에 해당될 뿐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일본의 수출상이 작성한 송품장 가격은 청구인 스스로 조작되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고, 세액 보정신고 가격은 물품대금의 수수 및 경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비(보관료, 일본내 운송비, 자동차등록 말소비용, 수출통관비용 등), 특정되어 있지 않은 수출자의 관리비, 경상이익금 등이 누락되어 있고, 무역거래 대금지급을 입증하는 외환송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건 거래가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및 시행령 제23조제1항(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나 청구인은 유한회사 오-에스 캄파니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시행령 제23조제2항(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을 살펴보면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제2방법 이하)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공인감정법인의 감정평가서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인감정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재투자기관 등 공공성의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한 조직을 의미하여 “한국감정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경일감정평가법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의 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원칙이나 거래사례 비교법과 유사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는 중고물품의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의 확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불성실한 과세가격신고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평가는 적정하지 아니하고 복성식 평가법과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제1항제3호의 평가방법(Bluebook 적용)의 경우 재조달원가에 신차가격을 감가 수정하는 등 서로 유사함에도 평가금액은 서로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평가방법 등이 불분명한 공인감정법인의 평가서는 단순히 참고자료일 뿐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적용(거래가격)이 배제되고 중고물품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제2방법 내지 제5방법 또한 적용할 수 없어,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Bluebook 가격등 외국에서 거래되는 신품의 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Bluebook 상의 신차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