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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정67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13:25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 와 얼굴이 마주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차되어 있는 택시의 열려 져 있는 트렁크에 몸을 밀쳐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 세 불명의 측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향후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